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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 성희롱, 성폭력 피해 내용에 대하여 사이버 신고센터 게시판을 통해 신고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내용은 고충상담원만 열람 가능하며 신고인의 동의 없이 공개하지 않습니다.
신고서의 피해자 성명은 실명이 아니라도 접수 및 상담이 가능하나 상담 이후에 조사 등 공식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정식 동의를 받아 진행하게 됩니다.
고충상담원 접수 → 상담 → (피해자 동의 시) 조사
본인인증확인 절차 이후 글쓰기 절차를 통하여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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