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정보책임자
- 담당부서 감사부
- 담당자 안승구
- 연락처 043-750-2322
부조리 신고자 및 신고내용에 대하여 절대비밀이 보장됩니다.
공인된 인증을 통해 본인확인절차를 거치고, 본인이 아닐 경우 입력된 내용은 삭제 됩니다.
신고내용이 부패·공익신고에 해당할 경우, 신고자는 공익신고보호법에 따라 보호 됩니다.
홈페이지내의 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한 방법
KISTEP 제도나 운영이 극히 부당하여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 KISTEP의 비리 관련 사항 등
신고내용 인터넷 접수 → 인터넷을 통한 신고사항 처리결과 통보(답변사항은 신고자만 열람 가능)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평균 0.00점 / 0명 참여]